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0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
개정이유 —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124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북한 도발 가능성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 나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7조제4호 개정, 제7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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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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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5-20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