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0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
개정이유 —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124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북한 도발 가능성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 나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7조제4호 개정, 제7조제4호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접경지역에서 위험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관계 기관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경찰관이 제지한 뒤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계 기관에 의견제시 요청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접경지역에서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할 때, 긴급한 경우인지 판단하려고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우, 긴급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고,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접경지역
북한과 맞닿아 있거나 가까운 지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5-20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