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7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16호
개정이유 —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되 예외적 사용요건 및 배치 사용권자를 명문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는 등 필요최소한도로 사용토록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혼합살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살수차의 사용기준안 제13조의2, 별표3
소요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살수차 사용이 가능하며,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고 인체의 치명적 위해를 피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혼합살수의 사용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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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때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살수차 사용 조건 강화
소요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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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거나, 주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시설의 파괴·기능정지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그 밖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3의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고 인체의 치명적 위해를 피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살수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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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사태
공공의 질서가 파괴되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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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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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8
- 예고 종료2019-08-07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