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3호
개정이유 — ‘치안정보’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여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무규정에 수반되는 수권조항을 신설하여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처리 기준, 사실확인 절차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일부개정(2021. 1. 1. 시행, 제8조의2는 3.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려는 것임.
- 가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안 제 4조)
- 나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안 제5조
- 다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등안 제6조
- 라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안 제7조
- 마수집 · 작성한 정보의 처리안 제9조
- 바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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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안 제 4조)
나.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안 제5조)
다.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등(안 제6조)
라.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안 제7조)
마. 수집 · 작성한 정보의 처리(안 제9조)
바.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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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9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2021-03-23
- 시행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