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23. 9. 15.)에 따른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고지,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 직 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153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권리 침해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 고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경찰관 개인이 구매한 경찰착 용기록장치에 대한 관리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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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