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1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95호
개정이유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기능을 하는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2022.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용 조항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법 제13조의6제5항에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 나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3조의2
법 제2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 다인용 조항의 정비 등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7조의2제1항제1호
1)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2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개정 전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2) 법 제22조를 인용한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제1호의 “법 제22”를 “법 제22조”로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기준 마련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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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은 단장과 업무를 전담할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3급 이상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해요.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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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의2와 제23조의2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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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신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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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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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1
- 예고 종료2022-11-21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