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78
개정이유 — 지역 현실에 맞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확립 및 작동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시행한「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월~5월, 광주ㆍ전북ㆍ전남)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가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 명확화안 제1조의2
1) 응급환자를 옮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자평가, 응급처치, 의료기관 선정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이송’으로 함
2) 응급환자에게 원인이 되는 질환 등의 근본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진료’로 함
- 나응급의료 거부ㆍ기피의 정당한 사유 구체화안 제1조의3
1)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
2) 수용 불가 시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고지를 의무화하고,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 정보관리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치 등 신설안 제2조의2
1) 폭행, 협박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법률상담 및 치료비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안 제4조의2, 제8조의2
1) 시ㆍ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수용능력 확인, 우선수용 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중증응급환자-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구급상황센터 등 중증도에 따른 이송병원 지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정보, 정당한 사유의 고지에 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구급상황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마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1)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수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연계 향상 등을 위해 소방청 등 국가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바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 명확화안 제23조의5, 제24조의2, 제24조의3
중증-권역응급의료센터, 중등증-지역응급의료센터, 경증-지역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진료로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시도를 대상으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고르는 지역 이송체계와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급환자를 못 받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쓰이고 있는 경우, 중증환자를 최종진료할 인력이 다른 환자를 보고 있거나 예약된 수술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같은 재난이 생긴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병원장은 상황실에 바로 알려야 하고, 상황실은 이 내용을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전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3가지(자원이 모두 운용 중인 경우, 최종진료 인력을 쓸 수 없는 경우, 재난)를 정해요. 이런 사유가 생기면 상황실에 알려야 하고, 상황실은 이를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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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정당한 사유 규정(제1조의3)은 시행 이후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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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구급차로 환자를 옮기는 일뿐 아니라 환자 상태 확인, 응급처치, 병원 고르기, 병원에 인계하기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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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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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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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6
- 예고 종료2026-08-10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