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2024-10-08
- 시행
- 2024-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8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용조항 정비안 제5조의2, 제8조의2 및 제8조의3
1)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서 자료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는 “법 제25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개정
2)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및 교육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법 제15조의2제1항”을 “법 제15조의3제1항”으로 개정
- 나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 추가안 제7조제2항
지역 내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를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지사와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의 인용 조항을 고치고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위원에 권역외상센터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법률 제20170호) 조문 번호가 달라진 부분을 시행령에서 맞추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제2항제1호(자료의 범위)
변경 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변경 후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부분을 '제10호까지'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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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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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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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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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0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2024-10-08
- 시행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