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1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3호
개정이유 —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2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제62조제5항제7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도 이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응급의료 관련 검사 거부나 서류 제출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응급의료법에 따라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보고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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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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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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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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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7
- 예고 종료2022-11-21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