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2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943호
개정이유 —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71호, 2022.6.10. 공포)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지의 근거가 되는 약관사항 및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안 제54조의2 삭제 및 안 제55조의6 신설, 안 별표 4의2
1)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을 별표 4의2에서 규정함(안 제55조의6제1항 신설 및 안 별표 4의2)
2)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 접수, 포상금의 결정, 지급 및 지급 취소 등 포상금 관련 제반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5조의6제2항 신설)
- 나조사의 방법·절차 및 자료의 보호안 제60조, 안 별표 5
1)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증표를 내보여야 함(안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안 별표
5)
2) 침해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획득한 자료는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원인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안 제60조제3항 신설)
- 다속이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약관 사항안 제60조의10 신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등 조치의 사유 및 내용, 이용정지기간,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및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절차를 이용약관에서 정하도록 함
- 라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에 대한 이의제기안 제60조의11 신설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제공중지요청기관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공중지요청기관은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9 제2호머목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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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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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22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