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7
- 공포
- 2026-07-07
- 시행
- 202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4
개정이유 — 기 입법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137호, 2026.5.12.)과 관련하여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 가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 ○
과태료 부과 기준인 [별표 9]에서 자목의2를 신설하여, 정보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시 1,000만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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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 과태료 부과 기준인 [별표 9]에서 자목의2를 신설하여, 정보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시 1,000만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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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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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8
- 예고 종료2026-05-27
- 공포2026-07-07
- 시행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