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52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24.1.23. 공포)에 따라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서버 설 치ㆍ운영자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서버 설치·운영자의 범위 구체화,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 규정,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 나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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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서버 운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시 저장서버 운영자 범위 구체화
데이터 사본을 국내 임시 서버에 저장하여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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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본 서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본을 국내 임시 서버에 저장하여 해당 데이터를 요청한 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2.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3.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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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치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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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시 저장서버
원본 서버에서 멀리 떨어진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중간에 데이터 사본을 미리 복사해 두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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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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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9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