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6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514호
개정이유 —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침 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 가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으로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나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점검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3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을 할 때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점검목적·방법·기간·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 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9 제2호
과태료의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와 신설된 침해사고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 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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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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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6
- 예고 종료2024-06-26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