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1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73호
개정이유 — 스마트폰은 국민들의 의사소통, 정보전달, 금전적인 거래 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가입단계부터 안전하게 개통ㆍ활용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으로 인해 스마트폰이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되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이에 알뜰폰사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사들의 보안역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의무대상에 포함제36조의7제2항의 하단 신설
- ㅇ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제외 대상자 중에서 알뜰폰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 나“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제49조제1항제1호
- ㅇ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다른 대상자들도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바, 현재 적용대상자들로만 한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정의
- 다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 ㅇ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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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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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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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2
- 예고 종료2024-10-01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