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3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85호
개정이유 —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1만분의 1,227에서 건강보험료율 대비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는 한편,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를 확대하여 수급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65세 미만 수급자의 보호를 위해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소관 부처는 인구 고령화와 종사자 임금 인상 등으로 늘어나는 장기요양사업 비용에 대비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보험료율을 기존 '1만분의 1,227'에서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전
1만분의 1,227
변경 후
100만분의 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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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보험료율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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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기요양급여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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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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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4
- 예고 종료2022-11-23
- 공포2022-12-2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