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0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ounie80@korea.kr - 팩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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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9-10
- 공포2024-12-03
- 시행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