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3-11-30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100만분의 9,082에서 100만분의 9,182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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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9
- 예고 종료2023-11-30
- 공포2023-12-1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