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갱신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갱신제도 효율화를 위해 갱신 결과 동일 등급 여부와 무관히 1등급인 경우 5년, 2등급~4등급인 경우 4년으로 갱신 유효기간 변경 및 연장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갱신 유효기간을 갱신 결과 등급이 같은지와 상관없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갱신 유효기간 연장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등급은 4년에서 5년으로,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본문)
변경 전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아래 각 호의 기간을 적용함
변경 후
갱신을 한 경우 판정된 등급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함. 직전 등급과 같은지는 따지지 않음.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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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확인 필요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기존 수급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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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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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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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30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