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3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요원 보호를 위해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관할 지자체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을 위한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안 제14조의4
- 나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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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을 위한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안 제14조의4)
나.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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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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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1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