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가지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를 통해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 제도와 불일치하는 조문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와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절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받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2호(외국인의 범위)
변경 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변경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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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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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절근로(E-8)
농어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하도록 외국인에게 주는 체류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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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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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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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7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