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100만분의 9,182에서 100만분의 9,448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에서 100만분의 9,448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재 100만분의 9,182에서 100만분의 9,448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 한다.
변경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448로 한다.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고 숫자만 바뀌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비율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5-12-3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