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3-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12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가 신설('22. 1. 11.)되면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신설(안 제34조의2 및 별표 3의2),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의학적인 근거와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별표 1호 ∼ 4호)하고, 의학적 근거, 산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규정(별표 5호)을 추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행령 별표 3의2에 정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유해인자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구분 및 제시
의학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약물, 화학적, 물리적 유해인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규정도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① 법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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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강손상자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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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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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7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30
- 시행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