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44호
개정이유 —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것임
주요내용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 대표자영업종 추가(안 제122조제1항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1인 자영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4개 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 확대
소관 부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제1항 제2호 자목~타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하는 사람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 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 예정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재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는 보험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3
- 예고 종료2018-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