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0
- 공포
- 2006-08-31
- 시행
- 200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36호
개정이유 — 요양 및 요양연기 신청서, 재요양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특별한 사유”를“재해경위 등의 보완, 재해조사,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등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임금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이“다음연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로 달라짐에 따라 {간병료 고시기간(현행 당해연도 9 월 1 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도“다음 연도 1 월 1 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
- 나
산재보험급여의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해 지급받는 보험급여의 10분 1이상 충당에 서면 동의하는 경우 당해 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급여의 종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다
시행령 개정으로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비용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지급절차 등을 정함.
- 라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그간“특별한 사유”로만 정하던 요양 및 요양연기 신청서 처리기간의 지연사유를“재해경위 등 신청서의 보완, 재해조사,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근로복지사업을 위한 지정법인의 취소사유 중“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삭제
- 마
재요양 결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특별진찰 실시기간은 처리기간(7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 바
치료종결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의사협의회개최는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견이 다른경우에만 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함.
- 사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험가입자도 소속 근로자의 요양 불성실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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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1
- 예고 종료2006-08-10
- 공포2006-08-31
- 시행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