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1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95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조정안 제51조
1) 장애인에 대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장애등급을 기준(장애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1급~6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급의 수급자격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으로 조정함.
- 나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정비안 제73조의3
1)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변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장애 2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변경 전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같은 표 제3호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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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관련 변경 사항은 시행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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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요양으로 인해령실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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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04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410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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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2
- 예고 종료2019-06-11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