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1호
개정이유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최 횟수 부족, 심의 지연 등 지적을 고려하여 위원정수를 확대해 재해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결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상습 고액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판정을 위해 위원정수를 15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함.
- 나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방법 절차 규정안 제63조의2 신설 및 제63조의3 신설
1) 근로복지공단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함.
2) 공개 대상자에 미리 통보하고 부정수급액 납부 촉구 및 공개 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함.
3) 부정수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보험급여 종류·금액 및 부정수급 요지 등을 관보 게재, 산재보험정보통신망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함.
- 다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토록 하는 현행 특례 규정을 삭제함.
- 라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30조, 제52조, 제53조, 제62조, 별표 2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해 노동자에게 신속한 판정을 제공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재해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5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히 제52조, 제53조, 제62조제2항제3호, 제63조의2,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업무상질병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질병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2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