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2
- 공포
- 2025-06-20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5호
개정이유 —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의 인용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규정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제1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재보험에서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근거 법률을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간호법」 제정에 맞춘 인용 법률 정비
간호사·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이 「간호법」(2024. 9. 20. 제정, 2025. 6. 21. 시행)으로 옮겨지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률도 맞춰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제1호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변경 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변경 후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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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간호법」 시행일과 같은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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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고용노동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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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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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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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30
- 예고 종료2025-06-12
- 공포2025-06-20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