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7-12-27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7호
개정이유 — 재해자가 산재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해자에게 이송비가 지급되는 이송범위를 확대하며,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 폐지안 제20조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나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76조 제2항 신설 및 제78조제2항 신설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시에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와 달리 사업주가 아니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할 경우,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개편함.
- 다이송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호 신설
근복공단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산재 노동자에게도 이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송의 범위를 확대함.
- 라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에 대한 설치공사까지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특례규정을 운영 중이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미적용됨으로 인해, 원청업체와 제조업 하청업체간 분쟁 및 산재은폐가 발생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명확화함.
- 마
기금관리요원 사용근거 명확화(안 제69조 ‘기금관리 보조요원’의 명칭을 ‘기금관리요원’으로 변경하고, 임명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명확화함.안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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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재 노동자의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요양 시 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 절차 폐지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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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변경 전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공사를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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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재요양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요양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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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요양
산재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부위가 다쳐서 다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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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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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7-12-27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