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20-01-10
- 시행
- 2020-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1호
개정이유 — 업무상 질병에 관해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장해급여 지급기준을 개선하며,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요건 명확화안 제22조
공단이나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함.
- 나조합등급 시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46조제8항
조합등급을 받은 장해인에게 새로운 장해가 발생할 경우 이 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 급여와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경우의 장해급여를 비교하여 더 높은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다용어정비안 제47조제1항 및 별표4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비장해인’으로 개선하여 장해를 입은 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제거함.
- 라직업훈련 신청기간 연장안 제55조제1항
재해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독려 및 보험급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모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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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요건 명확화(안 제22조)
공단이나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함.
나. 조합등급 시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46조제8항)
조합등급을 받은 장해인에게 새로운 장해가 발생할 경우 이 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 급여와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경우의 장해급여를 비교하여 더 높은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용어정비(안 제47조제1항 및 별표4)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비장해인’으로 개선하여 장해를 입은 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제거함.
라. 직업훈련 신청기간 연장(안 제55조제1항)
재해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독려 및 보험급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모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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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20-01-10
- 시행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