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2016-03-28
- 시행
- 2016-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4호
개정이유 —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개선하여 소음성 난청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하고 장해등급 판정 시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명확화안 제47조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장해등급 판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나산재보험 의료기관 위반행위 제재조치 기준 강화안 별표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 마련
- 다소음성 난청 치유시기 개선안 별표5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개선하여 소음성 난청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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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명확화(안 제47조)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장해등급 판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위반행위 제재조치 기준 강화(안 별표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 마련
다.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 개선(안 별표5)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개선하여 소음성 난청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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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2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2016-03-28
- 시행20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