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5호
개정이유 —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를 포함하는 출퇴근 중 재해의 범위’, ‘출퇴근 경로 일탈 중단의 예외범위’, ‘출퇴근 재해 적용제외 직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세 사업장 보호 확대를 위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재보험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을 확대하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개선해 재해자가 부담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인정기준안 제29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안 제123조
1) 기존 산재보험 적용범위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중 재해’ 외에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를 포함하는 출퇴근 중 재해의 범위를 규정함.
2)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그 행위의 범위를 규정함.
3)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제도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토록 함.
- 나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12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 신설)안 제2조
1) 현행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
2) 1인 자영업자 특례가입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가공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8개 업종을 추가함.
- 다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확대안 별표 3 제13호
직업경력, 유해물질 노출수준 등 업무상 질병의 당연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도록 함.
- 라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되는 이사장의 대표 권한 범위 정비(안 제24조제2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7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제10호부터 제10호의3까지 신설, 제19호부터 제23호,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신설, 별표 11의2 제3호)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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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7-12-26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