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0호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추가하고,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재활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해급여 연금지급 기준을 개선하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재요양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 대상 확대안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전속성 및 보호필요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및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함.
- 나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신고 간소화안 제126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제도와 유사한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로 입·이직 신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도 직접 입·이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적용 대상 확대안 제122조제1항
현재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해외사례 및 유사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일부 업종(12개)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사화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가입 가능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 라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인정기준 합리화안 제36조제3호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을 법원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의학적 기준보다는 업무관령성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선함.
- 마재요양 인정기준 개선안 제48조제3호 및 4호
재요양 요건 중 제3호와 제4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정비하여 재요양 요건을 명확화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함.
- 바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현행 제54조 삭제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이라는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에도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
- 사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연금 지급기준 개선안 제57조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등이 하향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은 반환하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함.
- 아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일부 삭제현행 제102조제1항제5호 삭제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도 삼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심사청구 결과의 객관성 및 수용도를 제고함.
- 자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안 제68조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을 현행 장해등급 1~12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하여, 13~14급 산재장해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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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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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