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02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가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
택배사업에서 터미널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와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 배송·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 배송·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서 주문상품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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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
택배사업에서 터미널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와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 배송·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 배송·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서 주문상품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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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7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2-03-15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