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0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기사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직종이지만 다수의 기사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하는 건설기계기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안전망 확대가 필요함. 또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 대한 의학적 연구 축적을 바탕으로, 유해 요인 별 노출량 노출기준 등 법령상 산재 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 산재보험법에 위임된 ‘산재보험급여 전용계좌 운영과 관련한 사항’, ‘산재보험급여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며,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나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별로 노출량 노출기간 등 산재인정 기준 개선안 별표3 제5호, 제7호, 제10호
1) 석면에 의한 유발 상병을 3개 유형(폐암 후두암/악성중피종/난소암)으로 세분화함.
2) 벤젠 노출량 기준을 기존 1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낮추고, 유발상병에 ‘골수증식성질환’과 ‘비호지킨림프종’을 추가함.
3) 비강 부비동 암 원인물질에서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을 삭제하고 폐암 발암물질로 규정함.
- 다‘산재보험급여 전용 수급계좌’ 운영 관련사항안 제77조의2 신설, 제81조의2 신설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신청인에게 전용계좌로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수급권자는 보험급여 신청시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토록 함.
2) 수급권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결정일 부터 14일 이내에 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 라.산재보험급여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 산정방법(안 제26조제1항) 산재보험급여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을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액’으로 변경함.
- 마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32조제3호 신설, 제34조제1항, 제64조, 제65조, 제70조제2항, 제70조제3항 신설, 제72조, 제72조의2 신설, 제79조의2 신설,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3항, 제114조제1항 신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5항 신설, 제122조제2항, 별표 8 제1호)안 제3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기계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과 보상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설기계기사 산재보험 혜택 확대
현재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에만 적용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체 건설기계 종류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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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변경 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
변경 후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임금 평균액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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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125조제2호(건설기계 관련)는 2019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주요 개정 규정들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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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예: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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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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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2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