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49호
개정이유 — 특허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장려하고자 증거조사별 세부규정 및 관련서식을 독립된 규정으로 관리할 방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 증거조사신청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정하는 대신 서식의 위임 근거를 본문에 마련하려는 것임
- 가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훈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65조의2 변경
- ㅇ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위임 근거를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정합하여 하나의 조문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함
- 나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 삭제별지 제33호서식 변경
- ㅇ
별지 제33호의 심판사건 신청서 서식에서 증거조사와 관련된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조사) 구분항목과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허심판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신청 시 사용하는 서식의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통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관리 방식 변경
소관 부처는 증거조사별 세부규정과 관련 서식을 독립된 규정(훈령)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서식 위임 근거를 정리하고 본문에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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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증거의 첨부)
변경 전
④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송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63조(증거의 첨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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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증인신문, 현장검증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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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훈령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정한 지침이나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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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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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1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1
- 예고 종료2022-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