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8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도록 하는 주장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등록까지 확대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 출원인에게 포괄위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포괄위임 등록 또는 변경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괄위임 절차를 개선하며, 잘못된 특허출원표시로 인한 일반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등록과 특허출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출원인이고 발명자가 그 기업의 직원인 경우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하는 발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발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특허출원서에 적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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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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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특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57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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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21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8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