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4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체납관리룰 위해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방법, 자료제공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했던 납부방법(현금·신용카드·증권)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상향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물적 납세의무자의 행정제재 제외안 제2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지방세기본법」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및 종중의 명의신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 외에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물적 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행정제재 대상에서 해당 체납액을 제외함.
- 나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정비안 제29조, 제30조
시행령에 규정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방법(현금·신용카드·증권)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상향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계좌이체 방식, 수납대행기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 다
체납자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38의 2)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보장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납세자 관리대장 관리 및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 라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신설안 제70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상장증권 및 가상자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경우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세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부 및 수납 방법과 실태조사 절차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물적 납세의무자의 행정제재 제외
양도담보권자나 종중의 명의신탁자처럼 실제 세금을 내는 주체가 아닌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는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대상에서 해당 체납액을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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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변경 전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변경 후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으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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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실태조사 관련 규정(제38조의3 제2항)은 2023년 7월 1일, 제3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또한 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내용은 법 시행 전 압류한 재산을 이후 매각할 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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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허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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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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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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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