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0
- 공포
- 2023-03-31
- 시행
- 2023-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2023. 4.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 시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인 동의 없는 열람권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변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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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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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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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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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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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3-10
- 공포2023-03-31
- 시행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