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6-02-05
- 시행
- 202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1호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개정안(’25년 개정 추진 중)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한 각호의 구성(순서)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법 제40조제14호에서 법 제40조제18호로 조문 이동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재산의 호 순서가 바뀌어, 시행령 제46조가 인용하는 조문을 제40조제14호에서 제18호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인용 조문 정비
공고문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서 압류금지 재산을 규정한 각 호의 구성(순서)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문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46조제1항 (압류금지 재산)
변경 전
법 제4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을 말한다고 규정
변경 후
인용하는 조문을 법 제40조제18호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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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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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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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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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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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6-02-05
- 시행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