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7호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상 조문 추가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징수법」개정(2023.12.29.)으로 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103조의2와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3와 제103조의4로 단순 이동
- 나
「지방세징수법」개정안(‘24년 개정 추진 중)에서 법 제92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92조제2항부터 제92조제4항을 각각 제92조제3항부터 제92조제5항으로 단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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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징수법」개정(2023.12.29.)으로 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103조의2와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3와 제103조의4로 단순 이동
나. 「지방세징수법」개정안(‘24년 개정 추진 중)에서 법 제92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92조제2항부터 제92조제4항을
각각 제92조제3항부터 제92조제5항으로 단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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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