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8호
개정이유 —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등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제46조 및 제47조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 잔액의 경우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 나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85조의2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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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제46조 및 제47조)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 잔액의 경우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나. 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85조의2)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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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