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2023-03-14
- 시행
- 2023-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3호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지방세환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송달 안내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여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피상속인의 지방세 환급금 지급대상 확대안 규칙 제21조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의 사망 이후 환급 발생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나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안 별지 서식제10호
지방세 공시송달시 납세자 성명ㆍ주소 등 일정부분을 특수문자로 처리토록 기준을 정하고, 공시송달 여부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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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피상속인의 지방세 환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세 환급금 지급 대상 확대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된 상속인에게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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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변경 전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변경 후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상속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자를 주된 상속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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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지 제27호 서식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된 상속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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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상속이나 유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쉽게 말해 재산을 물려주는 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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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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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2023-03-14
- 시행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