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7호
개정이유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에 관한 체계적 납세 관리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 서식 확대 및 정비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보완안 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
- 나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개선안 규칙 제49조 등
1) 국세청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시행령 별표3)에 ‘소득발생 내역’을 추가함에 따라 제출서식 신설 (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4호 서식)
2) 무선국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신설(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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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보완(안 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
나.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개선(안 규칙 제49조 등)
1) 국세청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시행령 별표3)에 ‘소득발생 내역’을 추가함에 따라 제출서식 신설 (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4호 서식)
2) 무선국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신설(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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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