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6호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 요건 보완,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한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세자료 제출범위 정비안 제4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149호서식 및 제436호서식 신설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를 위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 관련 과세자료 서식을 보완·신설하고 기타 과세자료 제출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 (삭제)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 사무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인용 법률 현행화) 103. 법무사합동법인 → 법무사법인 159.「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나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 서식(부표) 신설안 별지 49호서식 부표 신설
재산세 토지분에 대하여 물건별 세액과 관련된 납세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서를 법정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 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3호 및 제56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에 불복청구 심의자료 사전열람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세자료 제출서식과 불복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 새 서식을 만들어, 감면 확인과 납세자 권리 안내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세자료 제출범위 정비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과세자료를 추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인 오염물질배출사업소 자료 서식(별지 제436호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감정평가 사무소 개설신고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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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1항(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변경 전
과세자료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35호서식까지에 따름
변경 후
뒤쪽 범위가 제436호서식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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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세금을 매기는 데 필요해서 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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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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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