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6-02-05
- 시행
- 202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2호
개정이유 —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복청구 신청서 서식 및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 과세자료 제출범위 추가 및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불복청구 서식 대리인 기재란 보완안 제35조·제36조·제37조, 별지 제53호·제56호·제59호서식
대리인 자격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신청 서식의 대리인 정보 작성란에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배우자 등 대리인 구분란을 추가
- 나의견진술 신청서 서식 보완안 제38조, 별지 제60호서식
신속하고 원활한 의견진술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기재란 추가
- 다과세자료 제출범위 추가안 제4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361호서식 개정 및 제437호서식 신설 등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귀화자 외국인등록번호 관련 과세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세 감면 및 납세자 정보 현행화에 활용
- 라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50조제1항, 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위임규정 및 신고서식 내 해당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복청구·의견진술 신청서에 기재란을 더하고,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넓히며, 납세관리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복청구 서식에 대리인 구분란 추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신청서의 대리인 정보란에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배우자 등을 구분하는 칸을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대리인 자격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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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제1항(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변경 전
과세자료 제출서식은 별지 제98호서식부터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36호서식까지에 따름
변경 후
제437호서식까지로 범위가 늘어나요. 새로 만드는 제437호서식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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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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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알려 주고, 그 내용이 맞는지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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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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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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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6-02-05
- 시행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