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1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4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개정(2022.6.10)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급여기준 개발, 의료질 평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질병분류체계 개발·관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로 명시하며, 지역가입자가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등을 받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고, 2022년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2.8.29)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명시안 제28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호·제7호가 제7호·제8호로 이동된 것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2) 질병 분류체계 개발·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
- 나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소득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
- 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안 제44조 · 안 제32조
1)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5.3원에서 208.4원으로 각각 변경(안 제44조)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조정계수 수정(안 제32조,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 공제 범위를 넓히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부과점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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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
변경 전
질병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변경 후
질병·환자 분류체계의 개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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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시행 당시 요건을 갖추고 공단에 통보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2022년 9월분부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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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점수로, 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가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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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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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1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