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2
- 공포
- 2023-02-21
- 시행
- 2023-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82호
개정이유 — 최근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8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8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천5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8천5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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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8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8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천5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8천5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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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1
- 예고 종료2023-01-02
- 공포2023-02-21
- 시행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