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0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58호
개정이유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현재 대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0호, 2020. 7. 31. 공포, 2020. 7. 31.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최근 저금리 추세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月借賃)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상한율 산정방식 중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조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안 제5조제5호 신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인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추가함.
- 나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안 제6조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차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단체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으로 규정함.
- 다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안 제9조제2항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라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제23조 및 제33조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6개 지사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등 6개 지사에 설치하도록 함.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국장, 심사관, 조사관 임명권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감정원 원장을 추가함.
3) 조정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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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31
- 예고 종료2020-09-10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