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88호
개정이유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 설치 지부,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등 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을 규정
- 나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정하고, 조정부의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의 기준,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 사건의 분리ㆍ병합 절차, 회의의 비공개 원칙, 간사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
조정절차 관련 사항 조정신청인 등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액수, 조정신청 및 조정서류 송달 관련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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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7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