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6
- 공포
- 2016-05-23
- 시행
- 2016-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54호
개정이유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적으로 확정일자 신청ㆍ부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계약시스템 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확정일자의 개념 및 그 발급 절차를 세분화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종이계약서를 비롯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것(‘종이계약서 등’)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전자계약증서’)으로 이원화하고, 확정일자 부여기관 중 하나인 주민센터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 주민센터 근무시간(09:00~18:00) 외에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접수된 확정일자 신청 관련, 그 부여시점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나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 도입 전자계약증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종이계약서에 비해 실질적으로 확정일자 담당공무원의 관여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까지(종기는 ’16. 12. 31.)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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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확정일자의 개념 및 그 발급 절차를 세분화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종이계약서를 비롯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것(‘종이계약서 등’)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전자계약증서’)으로 이원화하고, 확정일자 부여기관 중 하나인 주민센터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 주민센터 근무시간(09:00~18:00) 외에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접수된 확정일자 신청 관련, 그 부여시점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 도입
전자계약증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종이계약서에 비해 실질적으로 확정일자 담당공무원의 관여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까지(종기는 ’16. 12. 31.)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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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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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7
- 예고 종료2016-04-06
- 공포2016-05-23
- 시행20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