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8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87호
개정이유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0호, 2020. 7. 31. 공포, 2020. 7. 31. 시행)됨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려고 함
- 가실거주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명시안 제7조제1항제5호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증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등의 서류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나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3호 서식
1) 제3호 서식 (앞쪽) 신청인 부분에서 이해관계인 목록 제5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신설하고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함
2) 제3호 서식 (앞쪽) 요청내용 부분에서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는 인적사항 중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단체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제3호 서식 (뒤쪽) 첨부서류 부분에서 이해관계인 목록 제5호에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계약갱신거절 통지서 등”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전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 임차인의 정보 요청권 보장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이전 임차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쉽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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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1항 제5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변경 후
영 제5조제5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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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정보제공 요청 방법은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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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의 내용을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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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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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09-18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